국토교통부는 이날 명령서 발송 대상이 1만5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주요 지자체별 진단 미실시 차량 대수는 △경기도 3453대 △경상남도 1248대 △충청남도 384대 △대전광역시 285대 △세종시 51대 등이다.
명령서 효력은 BMW 고객이 우편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명령서를 받은 BMW 차주는 바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마친 뒤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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