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에 이은 후속조치에 나선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차 목록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날 통보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화재사고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시·군구·등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목록에 명시된 차주에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효력은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차주가 명령서를 받은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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