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0~2016년 기간동안 진에어는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임원으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외국인을 임원에 등재시킬 경우 항송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진에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가 이뤄질 경우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청문이 공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임직원의 생계를 비롯해 협럭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청문을 공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외부에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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