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리적 배당정책 무시 기업 '블랙리스트'…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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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합리적 배당정책 무시 기업 '블랙리스트'…주주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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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배당정책 요구에 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강화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지침)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시장조사 기관인 톰슨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18.3%이다. 

이는 영국(65.4%), 독일(40.8%), 미국(38.9%)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만(57.2%), 인도네시아(41.7%), 브라질(38.4%), 중국(32.3%) 등 상당수 이머징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비공개·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받는 기업도 한해 8∼1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필요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배당정책 요구에 3년째 답을 내놓지 않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정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으로 국민연금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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