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여러 정황 증거,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정씨가 불이 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바꾼 점 등으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작은방 출입문 문턱에서 불이 시작됐고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으로 만든 이불에는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정씨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씨 얼굴 등에 화상 흔적이 없는 점도 방화의 증거로 들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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