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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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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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 이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가 투자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주요 도입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이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영국의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투자대상 이사회와의 대화 등 비공식 주주활동은 기관투자자의 초과수익으로 이어져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아 투자수익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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