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에 비해 계산대에서 청구된 실제가격이 높은 비정상적 상황이 이들 업체들 사이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소비자들이 모르는 잘못된 가격 수두룩 할 것"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 지점을 이용하는 주부 A씨는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해 유아코너를 자주 찾는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간, 진열대에서 확인한 가격과 실제 계산된 가격이 차이를 보인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이마트 측으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건네 받은 5000원권 상품권만 3장에 달했다. 문제는 유아용품만을 취급하는 코너, 즉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진열대에서 동일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아용 서랍장∙물병∙젖병 등 문제의 품목도 다양했다.
A씨는 급기야 이마트 본사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이후 잠시 개선되는 듯 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몇 개월 후 같은 코너에서 젖꼭지 묶음상품을 6900원(진열대 가격)에 구입했으나 영수증에는 89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A씨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잘못된 가격이 수두룩 할 것"이라며 "나야 이마트에 안 가면 그만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각각 이용하는 B씨와 C씨 역시 A씨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매한 제품을 배송 신청한 C씨의 경우 귀가 뒤 영수증 확인작업을 통해 가격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만1000원으로 표기된 제품이 영수증 상에는 1만4500원으로 찍혀 있었던 것. C씨의 문제제기에 배송담당자는 차액 3500원과 함께 '계산착오범칙금' 명목으로 2000원을 추가로 얹어줬다.
C씨는 "생각하지도 않은 돈을 번 것 같지만 기분은 개운치 않다"며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상에 개설 된 주부전문 동호회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는 특정업체로부터 허위가격 기재에 따른 '상품권 배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이 흡사 '무용담'처럼 곳곳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단순실수'에 초점을 맞췄다.
△진열대의 가격표가 이동식인 탓에 주변 다른 제품의 가격표가 움직여 혼선을 일으킨 경우 △제품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가 전혀 엉뚱한 제품진열대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직원 실수로 변경된 가격이 진열대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가격오류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의도적으로 허위가격 표시할 이유 없어"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형마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적으로 허위가격을 표시할 이유는 없다"며 "각각의 제품에 대한 가격은 본사 차원에서 동일하게 전국 각 지점으로 통보되고, 그에 앞서 (각 마트별) 전산시스템은 바뀐 가격으로 일괄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계산대에서의 인위적 가격변경 수법을 통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다만 그는 "육류, 어류와 같은 신선식품은 그 특성으로 인해 지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또한 경쟁업체가 인접해 있을 때도 일시적 가격경쟁이 있을 수 있어 예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1차적 원인인 가격오류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지점별 인위적인 가격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조직적 '고의'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최근 매출액이 떨어진 지점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작심하고 엉뚱한 가격을 표기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뒤 그 정보를 쌓아놓고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의심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각 업체가 사과의 의미로 제공한 상품권 발행 규모도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것은 '걸렸을 때' 제공한 상품권 액수보다 '안 걸린' 부당이득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한편 공정위는 허위가격표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을 시 업체명 공개와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