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5일 구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장지휘관인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015년 11월14일 구 전 청장 등은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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