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 '채용절차'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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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 '채용절차'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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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은행권이 채용과정에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학벌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둔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규준 적용기관은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인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이다.

모범규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이지만 최근 채용비리로 질타를 받아온 은행권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일부 은행에서 임직원이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점,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올려준 점이 반영됐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채용 절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대부분 은행이 필기시험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신고해 처리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의견수렴 및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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