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출석…"회장지시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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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출석…"회장지시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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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일 오후 2시부터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1시 4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함 행장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함 행장은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함 행장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또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실시된 하나은행 특별검사 과정에서 2013년 함 행장이 연루된 정황이 추가 포착했다.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자 4 대 여자 1'로 정하고 합격기준에 미달한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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