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 제공 적발되면 재건축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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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금품 제공 적발되면 재건축 시공권 박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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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통과…10월 중순 시행될 듯

▲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고액 이사비, 홍보업체 과열경쟁 등으로 건설업계가 홍역을 치렀다.
▲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당시 고액 이사비, 홍보업체 과열경쟁 등으로 건설업계가 홍역을 치렀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원욱·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착공한 경우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OS)를 고용해 업무를 위임하고 책임을 떠넘겨온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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