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때만도 못한…" 로레알코리아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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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때만도 못한…" 로레알코리아 '갑질' 논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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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직원에 폭언∙욕설, 육아휴직 남직원에 인사 보복"

▲ 로레알코리아가 간부급 인사의 갑질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로레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 로레알코리아가 임원의 갑질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로레알 홈페이지 갈무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로레알코리아 내에서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인사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한국노총 산하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에 따르면 로레알코리아는 직원들에게 수 차례 언어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인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해당 간부는 "개x 같은", "잉여 인간",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간" 등의 욕설을 직원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식 엘오케이 노조위원장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파장이 커졌지만 로레알코리아는 이 간부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 간부에 대한 후속 인사 조처가 진행 중이지만 로레알 인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고발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엘오케이 노조는 로레알코리아가 육아 휴직을 쓴 남자 직원에게 인사보복 조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후 원직 복귀가 명시됐음에도 3개월의 육아 휴직을 쓴 남자 직원은 원직 복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휴직 이틀 후 자리가 채워졌다"며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괘씸죄를 물어 2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로 놔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부로 발령내면서 이제는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로레알코리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내 한 브랜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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