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후속조치로 3대 자기 혁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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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후속조치로 3대 자기 혁신과제 발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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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고된 주식 매도한 직원 형사고소…전 임직원 자사주 매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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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오류가 발생한 지난달 6일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선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지속성을 높이고자 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을 진행한다. 홈페이지에는 이번 배당오류 사태의 경과, 후속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공개한다. 

또 구성훈 대표 등 임원 27명 전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조치로는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 중이다. 

투자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핀테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금융투자 관련 기술 발전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 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또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받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뼛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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