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는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100%'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이들 환원주스를 착즙주스나 냉장주스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과일 100%'라고 표시된 환원주스의 경우 '100%' 옆이나 아래에 괄호 등으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또는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등과 같은 형태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액체 질소∙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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