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공정위 지적에 즉각 반박…"2년 유예기간 이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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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공정위 지적에 즉각 반박…"2년 유예기간 이미 명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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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엘리엇이 요구한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 자회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되어야 함을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기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이 엘리엇의 제안을 따를 경우 새 지주사는 자회사로 금융사인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을 두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면 불법이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현대차그룹 경영진, 공정위 및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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