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대리점 반품기간 늘리고 지연이자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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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대리점 반품기간 늘리고 지연이자율 낮춘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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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업 본사-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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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의류 대리점들이 본사에 제품을 반납할 수 있는 기한이 대폭 늘어난다.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부과되는 지연이자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상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우선 대리점의 반품기간이 현재 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의류는 특성상 상품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위탁판매형 대리점은 항상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상품이나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도 반품 사유로 표준계약서는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이 결제일을 넘겨 상품대금을 지급했을 때 지연이자율도 상법에 규정된 법정이율인 6%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통상 연 15∼25%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대리점이 부담하던 부동산 담보설정비용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까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때 인수증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이 줄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을 예방해 상생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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