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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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6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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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찬반투표를 통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1만1987명 중 85.3%에 달하는 1만223명이 투표했고 이 중 67.3%인 688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와 무효표는 각각 3305표, 38표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지엠 노사 간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급 미지급에 동의하기로 했다.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서 각각 SUV,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을 지속 양산하고 부평2공장에 대한 말리부 후속모델 물량 확보를 논의한다는 사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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