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발표한 '현대 가속화 제안'을 통해 현대모비스와 현대·기아차의 정관 중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를 통해 2명 이상의 이사가 선임되는 상황에서 소액 주주의 의결권이 확대 보장되는 제도다.
현대차그룹은 국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을 미뤄 엘리엇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엘리엇은 이밖에 현대차그룹에 합병, 분할, 주식교환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주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도록 정관을 고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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