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장에 '빨대' 이통사 부당요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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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통장에 '빨대' 이통사 부당요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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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LGT 미사용 정보이용료 등 마구 빼내… 소비자와 잦은 시비

KT, SKT, LGT 등 이동통신사들이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미사용 정보이용료 징수,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에 의한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피해사례 및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통신사들은 사용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요금청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직원실수로 인한 피해자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예고했다.  

◆ "가입한 적도 없는데 돈 빠져나가" 

#사례 1 = KT를 이용하는 신 모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됐고, 이로 인해 이용료 1500원을 매달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업체 측은 지난 8월19일 신씨가 부가서비스 7일 무료체험에 참여한 뒤 이를 해지하지 않아 이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무료체험에 참여한 기억도 없지만, 유료전환 시 안내문자도 발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다"며 발끈했다. 

 

#사례 2 = SKT를 이용하는 김 모씨는 지난 9월 휴대폰요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99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요금조회결과 이는 지난 6월부터 9900원~1만140원씩 매달 결제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사실이 없는 김씨는 SKT에 즉시 확인한 뒤 취소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그 후에도 부당요금 반환은커녕 서비스이용요금은 이전과 같이 결제됐다. 

#사례 3 = LGT를 이용하는 송 모씨는 휴대폰 소액결제재로 30여 만 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 및 사이버수사대에 확인한 결과 송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결재한 것이었다.  

송 씨는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기지 않았음은 물론, 휴대폰을 항상 소지 하고 있었던 터라 자신의 인증없이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각 이통사들은 유료전환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했거나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요금청구에 대한 직접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업체 직원 실수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새나왔다. 근원적 피해근절방안이 각 업체주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세간의 주문이 힘을 받고 셈이다.  
 

KT관계자는 "유료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무료사용기간이 종료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고객에 따라 문제상황이 달라 일반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객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통보했으니 그만'이라는 말은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악덕 영업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유료전환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의 확인 전화통화만이 피해와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SKT관계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는 서비스상품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가입사실을 잊는 경우, 직원의 실수로 서비스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LGT관계자는 "사이버수사대가 조사중이고, 소액결제 중재센터 등에도 민원을 접수해 그 결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당요금 관련 민원 매년 증가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전화 민원 중 부당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8.5%(1만6259건 중 3011건)였으나, 지난해는 25.6%(1만1083건 중 2836건), 올해는 8월말 기준 30.6%(6778건 중 2077건)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최근에는 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요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부당요금 청구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알게 되더라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사용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매달 사용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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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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