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근혜 씨는 지난 6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었다.
이번 검찰 항소로 박근혜 씨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춰 다툰다는 전략이다.
한편 박근혜 씨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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