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논쟁 점화…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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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논쟁 점화…해결방법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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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및 외부 감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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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공매도 폐지 여론이 거세다.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발행주식 수 8900만주를 31배 초과하는 28억1000만주를 입고했고, 직원들이 이 가운데 501만주를 처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없는 주식이 배당되고 그 주식이 유통됐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해석하는 의견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빌려온 주식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은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증권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관련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증권 직원 계좌에 착오 배당된 주식이 실제 주식으로 인식됐고 발행예정인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공매도가 없었다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예전부터 공매도는 자본력을 가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관 등이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는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다.

공매도 금지 청원자는 "없는 주식도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식투자카페 가치투자연구소 등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과 달리 지나치게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은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게 증명이 된 이상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형법 등을 바꾸기보다는 과징금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금융회사가 이 같은 실수로 투자자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이 탄탄하다"며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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