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리를 맡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치인 연 0.1%로 적용해 사회·공동체주택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90%까지 보증해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4%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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