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미국 철강관세, 한국은 면제…FTA 재협상 자동차선 일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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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미국 철강관세, 한국은 면제…FTA 재협상 자동차선 일부 양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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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미국과 철강관세 협상결과에 나선 우리 정부가 관세면제를 이끌어냈다. 현재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 중 가장 먼저 이뤄낸 성과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며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에 해당하는 268만톤의 쿼터를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 수준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 세 가지 중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됐다.  

하지만 협상결과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을 확보했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는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신청 인정절차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제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 관세협상에서는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는 자동차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농업 추가개방,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내주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어서 미국이 이 분야에 집중했다"며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2021년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을 2041년 철폐하는 것으로 20년 연장했다. 또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합의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연간 5만대라는 숫자 또한 실제 수입량과 무관하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FCA 4843대 등 1만대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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