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부분철수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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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부분철수 절차 완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0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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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 사업장만 남기고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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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공항공사가 9일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류∙담배 사업권만 1터미널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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