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수입 와인, 수입가격의 최대 11배 '뻥튀기'
상태바
[주간산업동향] 수입 와인, 수입가격의 최대 11배 '뻥튀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4일 09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빈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와인.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수입 와인의 가격이 최대 11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로 사상 최악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불필요한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 수입 와인, 수입가격의 최대 11배 '뻥튀기'

유통 비용 문제로 수입 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최초 수입가격보다 최대 11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된 레드와인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는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격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수입와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만족도는 7점 만점 중 4.69점에 그쳤다.

수입 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세금 외에 운송∙보관료, 임대료, 수수료, 판매촉진비, 유통마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원은 중소 수입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 신동빈 회장,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신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일본 출장에서 현지 이사진들과 주주들에게 구속 등 상황 발생 시 "일본 관례에 따르겠다"며 우회적으로 사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인 전문경영인단의 핵심인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모두 신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 썰렁한 명동…지난해 관광수지 적자 '사상최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입은 133억2370만달러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반면 관광지출은 270억7290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억4920만달러로 전년보다 111.9%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해외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은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333만5758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하지만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649만64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다.

◆ 무분별한 재건축 막는다…안전진단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불필요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재산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 중 하나다. 현재는 재건축 희망 지역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민관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진단이 이뤄진 후 재건축 여부가 판정된다.

국토부는 현지조사 단계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경우 검토보고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도록 했다. 안전상의 문제가 이미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