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표권 소유권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8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7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양사의 공동소유를 인정해 원고(금호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된다고 봤다. 또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을 포함해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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