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보험징수 당국은 납부기간 경과 후 최대 9%로 돼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짜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간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