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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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청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0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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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일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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