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가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가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따라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어르신의 경우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로 월 655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830원 많은 7380원을 내게 된다. 내년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46%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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