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8년만에 인상…6.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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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8년만에 인상…6.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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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에는 7.38%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가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가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따라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어르신의 경우 올해 장기요양보험료로 월 655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830원 많은 7380원을 내게 된다. 내년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46%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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