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서 김기춘∙조윤선 징역 6~7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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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항소심서 김기춘∙조윤선 징역 6~7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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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외에도 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 배제에 활용토록 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에겐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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