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산출 핵심' DSR 조회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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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산출 핵심' DSR 조회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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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전 자신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원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인 DSR이 산출된다.

지난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서 DSR이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주식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주가 상승으로 신용거래융자는 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자금조달 비용 원가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도 인하된다. 조달 금리와 카드론 금리의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의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가산금리 폭을 줄이는 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연 20∼30% 고금리를 적용 받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금리가 24% 이상인 대출자는 저축은행 88만명(5조7000억원), 대부업체 179만명(8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장기 계약이나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등 금리 인하 조치를 우회하는 불건전 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채널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母)펀드가 같은데도 자(子)펀드의 운용 보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 펀드에 매겨야 하는 선취수수료를 단기 펀드에도 매긴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펀드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온라인 사이트의 카드 결제에서 회원이 동의할 경우 가맹점과 연계된 안전한 '적격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에 저장된 카드 정보가 활용되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적격 PG사 요건은 자본금 400억원 이상, 개인정보보호 국제기준 준수,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서비스의 수수료와 금리 등이 소비자에 불리하게 바뀔 경우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출을 신청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엔 기본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산출 내역서'를 받게 된다. 은행에서 예∙적금과 대출 잔액, 이자, 세금 등 연간 금융거래 현황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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