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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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9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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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최종 결정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애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지난주 두 업체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업체가 제품 라벨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라벨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이 힘들고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 결정의 이유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판매중단 시점 이후인 2013년 말까지 문제의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찾아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 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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