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했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월28일 MBC 대표이사가 됐으나 지난달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났다.
김 전 사장은 재임하는 동안 다른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이뤄진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MBC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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