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Which?)'의 리처드 로이드 전 대표 등 인사들이 이 같이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1~2012년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벌금 250만달러(약 245억원)를 부과받은 사유가 된 혐의를 이번에 걸고 넘어졌다. 당시 구글은 아이폰 웹 브라우저 '사파리(Safari)'에서 수집한 정보를 타겟 광고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수 년이 지난 현재 위치 측은 당시 구글의 행위로 자신들을 포함한 540만명의 개인정보가 광고업체들에게 유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구글은 1인당 300파운드(44만원)씩 16억2000파운드(약 2조4000억원)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고소 사례를 그동안 여럿 겪어왔고, 우리가 승소했다"며 "소송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쟁점에 대해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