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자정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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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자정안 퇴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6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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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정안을 제출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오면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뒤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을 강매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이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임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당시 업체 측은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리점 지원 규모도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8월 말 이 방안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리점이 부품을 구매할 때 본사에 지는 담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제안한 추가 시정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보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본안 심의를 재개한다.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이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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