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근무 후 뇌종양 발병, 산재 인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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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반도체 공장 근무 후 뇌종양 발병, 산재 인정될 수도"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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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악성 뇌종양으로 인한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특히 높다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상당수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이 일을 그만둔지 7년 만에 뇌종양을 진단받은 사실이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1997년에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해 2003년 퇴직했다. 이후 2010년 뇌종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면서 2011년 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투병을 지속하다 2012년 숨졌고 유족들이 대신 소송을 이어왔다.

1심에서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되면서 병에 걸린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선고가 내려졌다. 반면 2심에서는 "근무에 따른 발병이라고 보기 힘들고 퇴직과 진단 시기 사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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