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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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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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으로 있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27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명 사실을 밝히며 "이 후보자는 그 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인선 경위에 대해서는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해 주시고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내년 9월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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