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총 사퇴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 규모였다.
재판부는 "12만쪽 이상의 수사 기록과 법원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하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변호인을 5명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선 변호인단은 법조 경력 6~31년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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