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완료
상태바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완료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5일 14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1025145710.jpeg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5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총 사퇴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 규모였다.

재판부는 "12만쪽 이상의 수사 기록과 법원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하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변호인을 5명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선 변호인단은 법조 경력 6~31년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