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채용비리 금감원, 이번에는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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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채용비리 금감원, 이번에는 갑질 논란?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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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감사원의 감사로 '채용비리' 후폭풍에 휩쌓인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직원들의 갑(甲)질 행태가 드러나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거제시)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팀장급 간부 2명이 직무와 연계된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 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뿐이 아니다. 감찰 결과 A 팀장은 생보사 외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에게도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았다.

그는 이 중 1억9000만원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 구입을 위해 8000만원, 자녀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해 남은 돈이 없없다.

금감원 감찰팀은 A 팀장이 금융사 직원들에 돈을 먼저 요구한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빌려준 점 등을 무겁게 보고 당초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바로 퇴직했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B 팀장도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직원들에게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후 팀장 보직을 박탈당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고 질책하며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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