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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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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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공판을 열어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경우 향후 재판이 파행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 출석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지적을 받고 나온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며 "이런 태도를 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는 추가 구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근본 취지는 미결수에 대한 인권 침해 억제"라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뤄졌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24시까지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를 넘어가면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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