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복도, 승강기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곤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에게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사실관계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개정안에 규정됐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명시됐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가 의사결정 해야 할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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