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24일 최종 열렸다.
TF는 이 회의에서 지난 35년간 제한됐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다뤘다.
현재 일반인은 LPG차를 신규 구입할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조율해 왔다.
TF는 그동안 △현재 7인승 이상 RV에서 5인승 이하 RV로 완화 △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완화 △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돼 이를 전면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다른 안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금일 법안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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