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손톱 접착제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상태바
인조손톱 접착제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4일 16시 3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일.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간단히 붙여 쓰는 인조손톱 제품이 각광받는 가운데 일부 손톱접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의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톨루엔,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5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7∼40.3배(33∼806㎎/㎏), 클로로포름은 기준치의 5∼22.8배(5072∼2만2751㎎/㎏)를 초과했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피부와 닿으면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들이마시게 되면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테이프형 접착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네일팁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조손톱이다.

접착제뿐만 아니라 네일팁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네일팁 20개 중 성인용 네일팁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5.8배(2911㎎/㎏)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성인용 네일팁에 관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표시기준도 문제가 됐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 모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특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했다고 확인하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중 3개는 '사용 가능 연령'을, 3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을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한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