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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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강화한다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30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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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환경부가 중·소형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계가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기존보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이 강화된 내용으로 29일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배기가스를 과거 유럽 연비측정방식인 NEDC보다 까다롭게 측정한다. 경·중·소형 승용차와 중·소형 화물 디젤차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한다..

WLTP 배출가스 측정은 테스트 주행 기간, 거리, 속도 등이 늘어난다.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를 높여 측정하면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WLTP 도입으로 배출가스 배출량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미 판매 중인 차는 내년 9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출시된 국내 신차는 이 기준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수년 전에 개발해 판매 중인 차량이다. 배출가스 관련된 원천기술을 해외 부품업체가 보유해 새 기준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쌍용차나 르노삼성차는 일부 차종에 내년까지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SCR)' 같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나 '코란도 C'(수동), 르노삼성차 'QM6' 등이 기준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지엠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낮아 새 기준에 맞추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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