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뇌물수수 추가혐의 입증 난항
상태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뇌물수수 추가혐의 입증 난항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3일 19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유라.jpg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3일 새벽 기각했다. 이에 정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은 애초 정씨에게 ▲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가 머물던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를 요청하며 적시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에 대한 핵심 혐의를 보완해 소명하는 한편 추가 혐의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은 당초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그룹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에 비중을 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존 혐의마저 부인한 정씨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