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송림초 뉴스테이 사업, 법정 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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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송림초 뉴스테이 사업, 법정 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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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인천도시공사 일방적 계약 취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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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인천 십정2구역과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갈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십정2구역과 송림초 주변구역 뉴스테이의 임대사업자로 예정됐던 마이마알이는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마이마알이는 두 사업의 임대사업자로서 인천도시공사와 계약돼 있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마이마알이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십정2구역의 경우 마이마알이가 기한 내 사업비 펀드 조성에 실패해서, 송림초 주변구역에 대해선 공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못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업의 새 임대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마이마알이는 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십정2구역과 송림초 뉴스테이 계약 해지를 초래한 건 공사인데 잘못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마이마알이에 따르면 십정2구역과 송림초 모두 펀드 조성이 불발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이마알이의 펀딩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인천도시공사는 펀드 설정의 전제조건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취득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십정2구역 관련, 공사는 작년 12월10일까지 모든 인허가과정을 이행하기로 했으나 올 3월이 돼서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후속 조치인 이주비 등 집단대출에 대한 HUG 보증은 아직도 못 받고 있다. HUG 보증이 지연되고 있는 건 공사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진 보증을 내줄 수 없다는 게 HUG의 방침이다.

송림초 주변구역의 경우 올해 3월10일까지 공사가 모든 인허가를 마치기로 계약했지만 결국 펀드설정 시한인 5월10일이 지나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못 받았고, 현재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안 나온 상황이다. 원주민들의 사업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펀드 설정을 위해 공사가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가 모두 계획보다 지연됐고 결국 돈이 있어도 펀드 설정이 불가능했던 것.

특히 공사는 송림초 뉴스테이와 관련, 펀드설정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0일 마이마알이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마이마알이 측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었다. 마이마알이는 공식 서면으로 계약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는 입장을 바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두 사업의 사업권을 억울하게 박탈당했다는 게 마이마알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이마알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에 대해 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할 계획이다. 송림초에 대해서는 공사와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됐음을 입증할 방침이다.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인천시와 공사의 부탁을 받아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주면서까지 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행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혹여 원주민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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