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짝퉁운동화로 33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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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짝퉁운동화로 33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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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생 3명이 짝퉁운동화를 팔아 4개월만에 1억원대의 순 수익을 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김모(24) 씨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보세 운동화를 판매하는 청년기업가 지망생들이었다.

서울과 부산의 유명 대학에 다니는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짝퉁 거래를 하면서 큰 마진을 남기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짝퉁 판매대행 업자로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교회창고를 빌려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중간판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21개업체와 결탁, 정품 가격의 50% 이하의 가격에 짝퉁을 판매했다.


짝퉁은 날개돋친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2만3000여 켤레가 판매됐는데 정품시가로 33억4천만 원에 달했다. 하루 매출만 2천만 원이었고 전체 7억여 원의 매출에 순수익만 1억여 원에 이르는 '대박 거래'였다.

사진전문가 출신의 공범이 여자친구를 짝퉁 상품 모델로 활용,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리는 등 마치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짝퉁 거래를 단속하던 검찰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수익이 많이 남아 짝퉁을 판매했는 데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짝퉁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피해자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들어 취업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짝퉁을 거래하다 단속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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