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훼손' 등 선거사범 18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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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지 훼손' 등 선거사범 18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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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경찰청은 19대 대선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18건을 접수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표 시작 시점인 9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투표지 훼손∙은닉 10명, 투표지 촬영 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투표가 잘못됐으니 재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거사무원에게 거부당하자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이 검거됐다.

인천에서는 참관인 여비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해 검거된 사례도 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갔다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폭행한 유권자도 있었다.

치매 치료 중인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다 저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경우도 발생했다.

추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날까지 모두 887건이다. 18대 대선 당시 투표일 다음 날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한 선거법 위반사범(883명, 782건)보다 8.2%(73명) 많다.

현재 956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42명, 불법 인쇄물 배부 28명, 금품 제공 16명, 사전선거운동 11명, 여론조작 2명, 단체 동원 1명, 기타 117명이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사건은 80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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