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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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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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 사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기념일이 많아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아·어린이용품,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 15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허위 규격을 명시해 부정 수입하는 행위 △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 원산지 둔갑 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화물반입·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유해성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 목격 시 관세청에 제보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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