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기념일이 많아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아·어린이용품,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 15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허위 규격을 명시해 부정 수입하는 행위 △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 원산지 둔갑 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화물반입·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유해성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 목격 시 관세청에 제보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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