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월 국내 유통 중인 해외 결함·불량 제품을 조사한 결과 35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목별로 레저용품 9건(25.7%), 식품·전자제품 각 6건(17.1%), 유아용품 5건(14.3%) 등이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부품 내구성 결함으로 동체 분리 사고가 우려된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파편이 내용물에 혼입돼 이를 취식할 위험이 있는 에너지바 식품 등이다.
소비자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35개 중 7개 결함 제품에 대해선 국내 수입·유통업자의 자발적 무상수리가 진행됐다.
나머지 28개 제품의 경우 국내 업자 담당이 아니거나 유통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협조 하에 온라인 판매중지 등 국내 유통 차단 조치가 실시됐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통신판매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해외 리콜 제품이 유통되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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